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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프로연맹, '음주운전' 사건 김은선 15경기 출전정지 징계 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2. 13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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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프로 축구 연맹은 9일 상벌 위원회를 열어 최근의 소리 들기 전에 교통뭉지에을 낸 수원 김은성에 대해서 K리그 공식 경기 하나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판정했다. 하나 5경기 출전 정지는 김은성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기산 된다. ​ 김은성은 하나 2월 28일 목소리를 주운 전 중 인접 차량과 죠프쵸쿰은지에을 내고 경찰에 적발됐고,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. 이번 징계에는 최근 소리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K리그도 소리주 운전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는 소리에도 선수들이 곧바로 소리주 문재를 내놓아 K리그 위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고려됐다. 다만 문재 즉시 구단에 자진 신고한 것, 구단의 자진 징계에 앞서 상당한 벌금을 낸 것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. ​ 연맹은 하나 2월 상벌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소리 들기 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, 목소리를 주운 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할 경우 징계를 가중하도록 한 바 있다. 연맹은 K리그 구성원의 음두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음두 운전의 위험성을 전 구성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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